휴일과 휴가,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역내일 2011-09-17

얼마 전 상담 중 1일을 결근했는데 3일치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나 휴가에 대한 체계와 규정을 돌아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휴일과 휴무, 휴가와 연차휴가, 유급과 무급 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위 사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당연하다.
휴일이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의무제공을 면제하는 날이다. 이것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일(주차)이 대표적인 유급휴일이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근로자의 날)이고 약정휴일은 소위 빨간 날, 쉬기로 회사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어 약정을 하고 쉬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정휴일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경일이나 일요일이 일치하자 않기에 오해가 있는 것이다.
주휴일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이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요일과 주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다. 따라서 1일을 결근했을 경우에 주휴일과 만근 시 주어지는 월차개념까지 합쳐 3일분의 급여가 삭감될 수도 있다.
휴가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도 무급과 유급이 있는데 주 40시간제에서의 무급생리휴가와 유급연차휴가제도가 대표적인 것이다. 여름휴가나 각종 경조사 시의 휴가는 약정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약정유급휴가로 할 수도 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 부여하는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이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휴가발생시기와 사용 시기 그리고 휴가 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수권 행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근로 1년미만자나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때 1년미만 근로자의 휴가일수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 시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처리와 관련해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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