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집중호우로 1960억원 대의 폭우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물난리를 겪은 수재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 대부분이 도로와 교량, 하천 등 기반시설 복구비용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8월 집중호우로 196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중 1208억원이 개인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개인시설 복구용 재난지원금은 238억원으로 실제 피해액에 한참 모자란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자연재해대책법상 기업체와 상가, 농경지 등 개인시설물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택 피해의 경우 침수·반파·전파 등 등급을 나눠 100~9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살림살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재해보험에 가입한 집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상가와 공장은 사실상 빈손이나 다름없다. 상가는 1가구당 100만원 내외의 위로금이 전부이고, 기계설비가 망가진 공장은 쥐꼬리만한 위로금도 없다.
농축산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유실된 논밭은 1㎡당 1252원, 농작물은 1만㎡당 종자값과 농약값으로 120만원 정도에 그친다. 축사는 1㎡당 4만원에 한우(육성우) 1마리당 78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를 주민 자력으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체가 주민들에겐 별다른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저수지 붕괴로 피해가 커진 정읍지역의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읍시 산외면 노은저수지 붕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공공시설물의 재해대책 미비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법정다툼을 통해서라도 복구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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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8월 집중호우로 196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중 1208억원이 개인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원되는 개인시설 복구용 재난지원금은 238억원으로 실제 피해액에 한참 모자란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자연재해대책법상 기업체와 상가, 농경지 등 개인시설물 대부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택 피해의 경우 침수·반파·전파 등 등급을 나눠 100~900만원이 지원된다. 전자제품이나 가구 등 살림살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나마 재해보험에 가입한 집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상가와 공장은 사실상 빈손이나 다름없다. 상가는 1가구당 100만원 내외의 위로금이 전부이고, 기계설비가 망가진 공장은 쥐꼬리만한 위로금도 없다.
농축산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유실된 논밭은 1㎡당 1252원, 농작물은 1만㎡당 종자값과 농약값으로 120만원 정도에 그친다. 축사는 1㎡당 4만원에 한우(육성우) 1마리당 78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피해를 주민 자력으로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체가 주민들에겐 별다른 이득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저수지 붕괴로 피해가 커진 정읍지역의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읍시 산외면 노은저수지 붕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공공시설물의 재해대책 미비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법정다툼을 통해서라도 복구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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