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오는 10일까지를 추석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성수품 가격관리와 불공정 상거래 행위 점검활동을 벌인다.
춘천시는 개인서비스요금, 농축수산물, 유통업소 등 분야별 물가대책상황반을 구성하고 품목별 담당을 정해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수시로 점검한다. 지방공공요금 22종에 대해서는 가격을 동결키로 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격 전수조사와 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현 수준 유지를 유도키로 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50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모범업소는 이달 16일까지 음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선정을 한다.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지정증을 교부하고 도 물가정보망, 시 홈페이지, 시보, 버스정보시스템 등에 올려준다.
문의: 250-335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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