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야간단속 펼쳐

지역내일 2011-09-06
아산시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시를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도로 및 인도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하여 지난달 23일 야간 단속?정비를 실시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이 상업적 홍보수단으로 인도와 도로변 중요지점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장애를 유발하고 있어 일제정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아산시는 시민의식 전환 및 질서의식 향상 도모를 위해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의 이기주의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웃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노준희 리포터 dooaiu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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