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이상 무주택 저소득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의 2배 범위 내이다. 지원 범위는 전세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전세 세입자이다.대출조건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과 일시상환), 금리는 연 2%~3%,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보증금의 70%범위 이내이다.
세대주나 세대원 중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1,600씨씨(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관리대상자와 여신취급 제한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정은행은 주택기금 수탁은행인 농협중앙회,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이다.
문의: 250-3098,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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