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에 따르면 29일 이후에는 기존 지번 주소가 아닌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조합된 새 주소가 법정주소가 된다. 예를 들어 ‘춘천시 석사동 866, 퇴계5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 주소는 도로명 주소인 ‘춘천시 지석로 29, 000동 000호(석사동 퇴계주공5차아파트)’로 표기된다. 모든 공적 장부의 주소도 새 도로명으로 바뀐다. 공적 장부 중 △법인, 건물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외국인등록부 △사업자등록부 등이 우선 새주소로 전환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지번주소가 함께 사용된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새 도로명주소는 홈페이지(juso.go.kr)에서 기존 지번주소나 건물명 등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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