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등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춘천시노인전문병원, 강원대학교병원은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노숙인,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등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같은 각종 의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진료비가 지원된다. 환자 1인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 제외)에 대한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240-7552, 258-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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