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도시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 △농업교육을 3주간(10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영농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설치, 저장, 관수 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축사 부지구입 및 신축, 팬션, 민박,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등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창업자금은 2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은 4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문의: 250-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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