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보건소는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 중인 관내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저소득 치매환자 치매치료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환자 및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문의: 25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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