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복 명찰 고정 부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교복 명찰 고정 부착 금지는 교복 명찰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침해 및 범죄행위 노출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위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교복 명찰을 고정 부착한 학교는 2012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탈부착식 명찰을 사용하고, 교복 하단이나 안쪽에 명찰을 새겨 학교 밖에서 이름이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복 왼쪽 주머니 상단에 덮개식으로 명찰을 부착하여 교내에서는 밖으로 노출하고 교외에서는 주머니 속으로 넣는 대안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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