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한다.
부산교육청은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또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각계 인사 40명 이내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8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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