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청소년 알바생 30% 최저임금도 못 받아”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6~7월 실태 조사

지역내일 2011-07-28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수원지역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3명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수원 중·고교생 1015명(응답자 76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여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85명)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7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63%가 동의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도 33%나 됐다. 이들 중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거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은 절반이 넘는 65%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지 돌리기(34%)와 음식점 점원·배달(34%)이 많았고 편의점 점원(9%), 술집 점원·조리(7%), 커피숍 점원·조리(4%) 등으로 조사됐다.
시 청소년육성재단은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방학기간을 맞아 27일 영통구 홈플러스 앞에서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1318 알바 권리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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