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강장봉)는 18일 정례회를 열어 ‘수원비행장이전 및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1일부터 6개월간 수원공군비행장 소음에 따란 주민피해대책과 비행장 이전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비행기 소음에 따른 피해보상 범위를 현재 85웨클에서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기준인 75웨클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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