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제품 매점 매석행위를 특별단속 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 춘천시 소비자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내용은 주유소의 판매거부, 판매물량 조정 확인, 주유소 저장시설과 석유류 재고량 확인, 가격표시판, 주유기 표시금액, 물량제한 표시 확인 등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출고,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특별단속기간 외 주유소 유류 구매 부당행위는 춘천 소비자 보호센터(033-242-9898)를 통해 연중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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