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이번 달부터 관내 귀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개명(改名)신청 간편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들은 그동안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하는데다가 신청서 작성 등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겪었다. 이에 시는 구비서류부터 신청서까지 대행해주는 원스톱 ‘개명(改名)신청 간편서비스’를 무료로 실시, 외국인들에게 시간절약은 물론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하게 됐다. 개명을 원하면 관련 필요서류를 구비해 화성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2012년 1월부터 동부출장소와 읍*면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신청접수 화성시청 민원봉사과 031-369-6340,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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