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 권익보호 위해 앞장서다

청소년 알바10계명 홍보하는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

지역내일 2011-07-10 (수정 2011-07-10 오후 7:15:18)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알바10계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선발한 1318알자알자 청소년 리더들이다.
‘알자알자’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권리(Rights of Junior Arbeit)의 앞글자(RJA)와 ‘ 알자(know)''를 합성해 만든 단어다. 고용노동부가 알바하는 만 13~8세 청소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했다. 올해 2기로 선발된 30팀(127명)은 지난 5월 28일 위촉식을 갖고 6개월에 걸친 청소년알바 10계명 홍보대회에 들어갔다.
대전에 근거지를 두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퓨어라인’팀은 각기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5명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들로 이뤄진 ‘퓨어라인’팀은 6월의 미션인 학교 홍보를 하면서 청소년문화존, 국립중앙과학관, 시청 등에서도 홍보를 했다.
청소년알바 10계명이 담긴 리플렛을 나눠주는 것 뿐만 아니라 패러디, 지식in답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써니’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한 ‘너네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썼니?’ ‘집으로’ 영화포스터를 패러디한 ‘만 13~4세 알바 취직 인허가증 없으면 집으로’ ‘후시딘’ 광고를 패러디한 ‘일하다 상처입으면 오세요. 부당알바 신고 국번없이 1350’ 등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퓨어라인’팀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식in답변이다.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도움을 청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고교생 168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76.4%, 최저임금을 못받은 경우가 57.2%,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가 56.7%나 되었다. 57.2%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고 경험자의 59.1%는 직접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석간내일 2011.6.30일자)
때문에 지식in에는 최저임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으로 고민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퓨어라인’팀은 위촉식 때 받은 교육과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를 통해 상담받고 각 지역의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e-고객센터를 통해 진정하는 방법등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까지 25개를 답변, 12개가 채택될 정도로 성실한 답변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퓨어라인’팀은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아야 할 노동법인 ‘알바 10계명’이 알바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제안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알바금지’ 스티커를 제작해 유해한 업소에 부착해달라고 유성구의회에 제안했다. 김다연(반석고1)양은 지난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이채필장관과의 토론회에 참석, 같은 제안을 해서 창조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므로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퓨어라인의 팀장 박태훈(대전중앙고 2)군은 “의원들도 모를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알바 10계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연소근로자들이 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네이버 블로그 퓨어라인에 오면 여름방학에 알바를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많다”며 “밝은 알바로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청소년과 고용주가 함께 알고 지키는 ‘알바 10계명’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13-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2.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    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을 적용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의 근무가 가능합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주 42시간까
   지 가능) 연장근로는 연소자의 동의하에 1일 1시간,주 6시간 이내 가능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국번없이 1350






전소연 리포터 azuma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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