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응급복구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시군에 긴급하게 투입했다. 지난 7∼9일 태풍과 호우로 도내 14개 시·군 전체 피해액이 2000여억 원에 달하자 전북도에서 행정안정부에 요청한 결과,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지원금 7억원이 지원된 것이며, 도에서는 정읍 등 8개시군(우심지역)으로 이를 배분하게 되었다.
긴급 지원금은 공공시설 도로·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등과 장비임차와 사유시설 주택침수, 농경지매몰, 농작물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수방자재 구입 등 응급복구 비용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주 중앙 사전실사를 받은 정읍·고창·임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예정으로 전북은 최대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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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금은 공공시설 도로·하천·제방 유실, 산사태 등과 장비임차와 사유시설 주택침수, 농경지매몰, 농작물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수방자재 구입 등 응급복구 비용에 사용된다.
한편, 지난주 중앙 사전실사를 받은 정읍·고창·임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될 예정으로 전북은 최대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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