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집중호우로 기초수급자나 부양의무자가 소득상실 및 주택파손 등으로 재산이 변경된 경우 소득상실 금액을 감액시켜주고, 소득상실이나 감소된 일로부터 생계급여비를 조정해 주기로 하였다.
또 주택 토지 등의 파손이나 침수 등으로 받은 수해복구비나 보상금 등은 재산피해에 따른 지원금으로 인정, 기초수급자소득 및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김양균 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한 급여조정 및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재민 상황을 파악해 저소득층 수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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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택 토지 등의 파손이나 침수 등으로 받은 수해복구비나 보상금 등은 재산피해에 따른 지원금으로 인정, 기초수급자소득 및 재산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김양균 도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신속한 급여조정 및 긴급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재민 상황을 파악해 저소득층 수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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