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이부터 만3세 유아도 8월 1일부터 무상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다.
무상보육료 지원범위가 종전의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아에서 만3세 유아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올 8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후 만3세 유아다. 보육료는 1인당 월 최대 25만4천 원, 유아학비는 1인당 월 최대 19만7천 원이 지원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나, 종전 소득 기준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살고 있는 면ㆍ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면ㆍ동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신청하는 자는 한해 8월분 전액을 소급 지급하나,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639-301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