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도·가스 아끼면 현금 돌려받는다

가정·상업시설 등 `탄소포인트제'' 시행

지역내일 2011-08-12

 부산시민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하면 6개월마다 최고 3만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CO긿를 줄이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면 된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이나 상업시설, 학교, 기관이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 6개월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 정부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요금을 아끼며, 인센티브까지 받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포인트는 참여 시점부터 6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량이 이전 2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보다 적을 경우 받을 수 있다. 5∼10%를 절약했을 때는 전기 5천 포인트, 수도 1천250포인트, 도시가스 2천500포인트를 받는다. 10%이상 절약하면 각 2배의 포인트를 받는다.
 1포인트는 2원이며,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만5천원. `그린카드''(본보 8월3일자 12면 참조) 가입자는 카드 포인트로 받고, 그린카드가 없으면 현금으로 받는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공식 홈페이지(www.cpoint.or.kr)에 가입하거나,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참여 신청서를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환경정책과(888-6752)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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