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시장 재임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해 25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이 모(66)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임 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씨로부터 3억원(수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4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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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이 모(66)씨와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한 임 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2007년 5월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이씨로부터 3억원(수표 2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4일 오전 9시 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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