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행료 조정권고, 공사비도 주먹구구
거가대교 통행료는 6000원~8000원일때 운영수익이 자장높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즉 현행 1만원(소형차기준)인 통행료를 대폭 내려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민자사업구간인 거가대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나왔다.
18일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가 밝힌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2003년 2월 GK해상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례적으로 개념설계를 근거로 공사비(1조6205억원 경상가기준)를 산정했다. 개념설계는 사업자가 기계종류나 기술역량을 검토하는 초기 수준으로 결국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추상적인 공사비를 행정기관이 검증없이 수용한 셈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비를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소한 기본설계를 실시해야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공사비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며 "(이후에도)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비교해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해야 하지만 (공사업체는)기본설계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누락액 402억원을 사업비에서 차감하라고 요구했다.
공사비가 부풀려져 시공사가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도 일부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통행요금을 산정할 때도 통행량과의 탄력성을 고려하면 통행료가 6000원~8000원일 때 연간 운영수익이 가장 높다며 현재 1만원인 통행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거가대교범시민대책위가 통행료 과다산정에 대한 국민감사를 요구하자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통행료 산정 및 결정 등 사업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최근 그 결과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통보했다.
이와관련 범시민대책위는 1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부산시의 전면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통행료·MRG(최소운영수익보장률) 즉각 인하 △징수기간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 △부풀려진 438억 원 즉각 환수 △GK해상도로가 과다 징수한 통행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원종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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