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에 집중단속반을 편성 운용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잡상행위, 취사행위, 주차행위와 .쓰레기 투기행위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욕장주변에 좌대, 평상, 파라솔 등을 설치, 불법영업을 하는 상업행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할 검찰에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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