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확이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금 8억여원을 부당 수령하게 한 의사와 환자 등 6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발부해 요양발급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대전의 A외과의원장 박모(45)씨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대전 서구 모 병원에서 환자에게 하지정맥류 레이저 정맥페쇄술(EVLT) 시술을 하면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보험금 238만원을 수령하도록 돕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78명의 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8억823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또 612명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에 1인당 2만330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 140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시술 전 미리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원하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료산정기준인 ‘낮 병동 제도’ 규정에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한 사실이 있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부해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전지방경찰청은 12일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발부해 요양발급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대전의 A외과의원장 박모(45)씨 등 병원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 대전 서구 모 병원에서 환자에게 하지정맥류 레이저 정맥페쇄술(EVLT) 시술을 하면서 입원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작성해 보험금 238만원을 수령하도록 돕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478명의 환자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8억823만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또 612명의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에 1인당 2만3300원의 요양급여를 청구, 1402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시술 전 미리 환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험 가입여부와 보험료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원하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료산정기준인 ‘낮 병동 제도’ 규정에서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한 사실이 있어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부해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