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부산역간 시내버스운행이 쉽지않아보인다.
거제시는 부산시가 제의한 노선신설에 대해 경남도와 부산시가 사전협의해야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에따라 부산시와 단독으로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부산시에 시내버스 도입논의가 어렵다고 지난 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현행법상 시내버스는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지만, 시 경계지점에서 부산역까지 운행거리가 30㎞를 훨씬 넘는 점도 불가사유로 들었다.
한편 경남도가 부산시의 허가 없이 운행해온 거제-부산간 시외버스운행이 지난달 1심에서 위법판결이 나 시외버스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항소심중인 이 판결이 확정되면 부산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시외버스터미널(사상, 동래)을 거쳐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많은 시민들은 "부산, 경남자치단체와 버스업체간 이익다툼때문에 시민불편만 우려된다"며 "정치권과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등이 직접만나 해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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