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사업 8월부터 실시

지역내일 2011-07-13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가, 상가 등에 유포된 명함형 광고물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보상제사업이 실시된다. 벽보의 경우 장당 100원, 소형전단 50원, 명함형 전단 10원으로 1인당 지급 한도는 최대 5만원까지다. 접수는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별로 나눠 한다. 접수일정은 △8월1일~8월2일은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8월3일~8월4일은 효자1,2,3동 △8월5일, 8월8일은 후평1,2,3동 △8월9일~8월10일은 읍면지역과 소양동,교동,조운동,약사명동,근화동,신사우동 △8월11일~8월12일은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한 사람이다.
문의:250-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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