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지난달 28일 도로명 신규부여 및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6월 12일까지 실시한 고지문 전달에 따른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변경신청 사항과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이 요구한 도로명 앞 ‘동탄’ 지명 삽입 요구 등 93개 도로구간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특히 위원회는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변경 신청한 45개 도로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로’ 6개 구간과 ‘길’ 14개 구간에 대해 ‘동탄’ 명칭을 반영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대표성, 상징성,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동탄’이라는 지역명을 삽입할 경우 도로명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는 25개 도로에 대해선 동탄신도시 주민의 의견을 부결시켰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오는 7월 29일 일제고시 이후에는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되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기존 지번주소체계와 병기가 가능하다.
도로명주소는 폭이 40m가 넘는 ‘대로’, 12~40m인 ‘로’, 그 이하인 ‘길’ 등으로 구분되며 도로 시작점부터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식으로 건물 번호가 부여된다.
개인별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