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21일부터 구간단속

지역내일 2011-07-07
 
오는 21일부터 거가대교를 5분내에 통과하면 과속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가덕 침매터널에서 장목터널간 9.4km 양방향 구간에서 구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가대교 구간에 9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거가대로는 규정속도가 시속 80㎞로, 시속 96㎞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다.
초과 속도가 20㎞ 미만이면 3만원, 21~40㎞ 이하면 6만원, 41㎞ 이상이면 9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구간단속과 함께 구간내 각 카메라도 제한속도 96km를 넘기는 차량은 단속된다.
경찰은 "거가대교 9.4㎞구간을 시속 80㎞로 달리면 7분, 시속 95㎞로 달리면 5분이 걸린다"며 "5분이내로 통과하면 시속 96㎞가 넘어 단속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