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거가대교를 5분내에 통과하면 과속범칙금이 부과된다.
경남경찰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가덕 침매터널에서 장목터널간 9.4km 양방향 구간에서 구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가대교 구간에 9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평균속도를 산출,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전용도로인 거가대로는 규정속도가 시속 80㎞로, 시속 96㎞를 넘으면 단속 대상이다.
초과 속도가 20㎞ 미만이면 3만원, 21~40㎞ 이하면 6만원, 41㎞ 이상이면 9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구간단속과 함께 구간내 각 카메라도 제한속도 96km를 넘기는 차량은 단속된다.
경찰은 "거가대교 9.4㎞구간을 시속 80㎞로 달리면 7분, 시속 95㎞로 달리면 5분이 걸린다"며 "5분이내로 통과하면 시속 96㎞가 넘어 단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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