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유사회원권 발행 … 법적 보장 없어 피해 우려
전북지역 대중 골프장이 ‘선불카드’라는 유사 회원권을 발행해 이용객의 주의가 요망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한 대중골프장이 유사 회원권인 1000만원과 3000만원권 선불카드를 20% 할인해 판매하려다 적발돼 구두로 판매 중지 통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를 미리 내 카드를 구입한 뒤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결제하는 방식인 ‘선불카드’는
골프장측이 자금조달을 위해 편법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중 골프장의 선불카드는 불법으로 사후 보장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선불카드에 대해 ‘체육시설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사 회원 모집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은 운영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매각되더라도 법에 따라 승계되는 등 보호를 받지만 유사 회원권은 보호받지 못해 구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크다.
김제 모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혜택을 주는 우선주 형식으로 유사 회원권과 선불카드를 발행해 100억여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이 골프장은 채권은행인 전북은행이 지난달 공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혀 유사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감독기관에서도 마땅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규정으론 피해 당사자가 골프장을 사기혐의로 고발하는 방법 외에 제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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