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ARS(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주정차위반과태료와 같은 세외수입 382종과 지방세 16종을 한 번에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방세는 지난해 7월부터 ARS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외수입 부문에 AR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한번에 조회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ARS(080-858-3001)에 연결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금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나 휴대폰 소액결제(10만원 이하 납부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 받을 수 있다.
납부시간은 연중무휴 오전 7시∼오후 10시이며, 납부 후 실시간으로 전자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888-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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