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5월 31일 자로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164,936필지로 시전체 토지필지 208,972필지의 78.9%에 해당된다.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이 29.3%로 가장 많이 변동됐고, 주거지역 3.6%, 준주거지역 2.7%, 상업지역 1.3%, 공업지역 3.6%, 준공업지역 2.6%, 자연녹지지역 10.5%, 관리지역 16.9%, 농림지역 11.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6% 변동률을 보였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15.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 15.0%, 답 12.8%, 대 4.6%, 공장용지 5.7%, 잡종지 8.9%, 기타 5.8%의 변동률을 보였다.
면동별로는 연초면이 29.7%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였고, 사등면 25.6%, 둔덕면 23.0%, 하청면 18.0% 순으로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거제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고현사거리(36-5번지) 상업용지로 1㎡당 5,2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연초면 이목리 산1-1번지 하천으로 1㎡당 66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지적과와 토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다시 한번 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및 각종 개발부담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문의 : 민원지적과 639-318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