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전주완산을)이 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매체별 심의기구를 모두 폐지하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 상설기구를 설치해 공정성과 심의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규정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매체별로 관련 유관기구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도됨으로 동일기사에 대한 이중심의로 인한 심의의 효율성 저하와 재보궐선거 시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의 공백으로 인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동일한 기사에 대해 위원회별로 상이한 결정과 조치가 내려져 일관성이 결여되어 위원회의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세환 의원은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 관리’가 선거관리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과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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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규정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매체별로 관련 유관기구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방송?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도됨으로 동일기사에 대한 이중심의로 인한 심의의 효율성 저하와 재보궐선거 시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의 공백으로 인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동일한 기사에 대해 위원회별로 상이한 결정과 조치가 내려져 일관성이 결여되어 위원회의 공신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세환 의원은 “미디어의 발달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확대됨에 따라 ‘미디어 관리’가 선거관리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내 선거보도심의위원회로 일원화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과정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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