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무조건 손해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내일 2011-06-25
주부 김모씨는 최근 대형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진입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당연히 역주행한 상대차량의 일방 과실을 예상했다. 하지만 사고를 접수한 보험사는 쌍방 과실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의 판단까지 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원은 김씨에게도 25%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없고 중앙선도 임의로 그어 놓은 선일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 근거다.
김씨와 같은 사고는 대형건물이나 쇼핑몰 주차장 등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다. 일반 도로 같으면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될 사고지만 주차장에서는 피해차량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일반도로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앙선 침범도 주차장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적용되지 않는다.
계룡손해사정사무소 신홍철 소장은 “주차장의 경우는 일반도로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고 주차장의 통행 표시나 신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단순 안내 기능만 한다”며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을 묻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주차장에는 다양한 신호나 주차 유도선이 표시돼 있고 차량의 흐름을 통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그 책임은 일반 도로와 다르게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이 관여하기를 꺼려 보험사들이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나마 최근 법 개정으로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 밖의 경우에는 사고 보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트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 주차장을 자주 이용하는 주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건물주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주차장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잦다. 업체 측이 가입한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이 주차장의 유형이나 관리방법에 따라 다양한 탓에 피해보상 역시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천미아 리포터 eppe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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