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국제화센터 논란 결국 법정으로

동구, 웅진씽크빅에 건축비 10억4천만원 반환소송

지역내일 2011-06-21

한때 무성한 의혹을 뿌리며 논란을 빚었던 대전 동구 국제화센터 문제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내일신문 2010년 10월 11일자 5면, 11월 25일자 8면 보도>

동구는 지난달 31일 국제화센터 운영업체인 웅진씽크빅에게 지원했던 22억9000만원 가운데 건축비 부분 10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웅진씽크빅이 당초 국제화센터 건물을 기부채납 하기로 한 만큼 동구에서 받은 운영비 중 건축비는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동구는 웅진싱크빅 측에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2008년 7억8000만원과 2009년 15억1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10억4000만원은 건축비 명목이었다. 지난해 웅진싱크빅이 청구한 15억3000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엄연히 계약서 상 기부채납인데 건축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그 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웅진씽크빅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구가 제출한 소장은 소장심사를 거쳐 지난 9일 웅진씽크빅 측에 통보됐으며, 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동구의회는 지난해 국제화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열고 건물 시공사가 부실기업인 SH건설로 돼 있지만 실제 시공업체는 G종합건설이었으며, 실제 공사비도 웅진측이 제시한 27억원이 아니라 16억원으로 10억여원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공사비 사용내역, 시공사 이중계약, 운영비 지원예산 중 건축비 지원 등에 대한 각종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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