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선거법 대법원 ‘파기환송’

채인석 시장 “모든 사업 차질없이 추진”

지역내일 2011-06-17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벼랑 끝에 몰린 채인석 화성시장이 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시정추진에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화성시 공무원들은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깬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채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 및 보육 중심’의 정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교육 TF를 구성, 혁신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외에 멀티플렉스 학교 등 시 발전의 중심이 될 교육관련 마스터플랜을 세운 시의 교육개혁은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채 시장은 취임 후 80개의 선거공약 가운데 무상급식, 과밀 없는 교육환경, 방과후 학교 확대, 무료 공부방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 가정 지원확대 등 20여 개의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한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동안 KTX, GTX, 서해안 전철 등 광역 교통대책과 인접도시와의 교통 연결망 구축,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추진해 온 채 시장의 교통정책도 우선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재선거를 예상, 시장 출마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여왔던 지역정계도 잠재웠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천타천으로 시장 예비후보에 거론되는 인사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왔으나 대법원의 이날 파기환송으로 사실상 ‘무죄’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
채인석 시장은 “취임당시 ''앞으로 4개월이 됐든, 4년이 됐든 재임 중 공교육 활성화 만큼은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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