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은 6월 13일 수돗물 요금의 적정한 원가산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공정한 수도요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수돗물 요금 할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수도요금은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만큼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고, 물은 곧 복지와 직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층에게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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