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을 통한 ‘창의성 교육’[일산미술학원]

지역내일 2011-06-10 (수정 2011-12-02 오후 7:38:10)


 소미창조의아침 미술학원
 금촌캠퍼스
 민지인 원장
 031-946-4403

 창의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아무것도 없는 무(無)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창의성이란 기존의 가치를 새롭게 재구성하여 독특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며, 문제해결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창의성이란,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를 찾아내 새로운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안을 산출해 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아이들이 공작용 철사와 같다고 느낀다. 공작용 철사는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이다. 아이들은 교육자의 태도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미술은 한계가 없으며 미술교육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창의적 조형적 활동과 통합적 정서활동을 키워 준다. 미술교육에서 창의성이 강조되는 수업을 하려면 교육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지적 호기심과 산만함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모든 것들에 흥미를 가진다. 교육자는 아동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대화를 통해 아동의 행동을 분석해야 한다. 자칫하면 창의성의 기본인 호기심을 꺾어버리는 실수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구체적인 칭찬으로 미술활동에 자신감을 줘야 한다. 100점, 혹은 잘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주면 미술활동을 어렵게 생각하고 머뭇거리며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은 아동으로부터 자신감과 작품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창의적인 사고를 가치 있게 평가해야한다. 생각은 좋았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을 때 교육자는 결과보다는 수업과정과 창의적 사고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넷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한가지의 대안을 생각한다면, 다른 관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확산적 사고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수렴적 사고에 익숙해 있는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
 다섯째, 교육자는 창의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