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광)버스 음주운전, 지정차로위반 등 법규위반 집중단속 활동

지역내일 2011-06-09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버스 차량이 증가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 적발사례 등 대형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어 전세(관광)버스의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하여 집중단속 한다.
 지난 ‘11. 5. 25 서울 구로구 00중학교에서 학생 40명을 태우고 경기   파주로 출발하려던 버스기사 임모(51세)씨를 출발전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가 나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현장학습을 가는 학교 1855곳에 찾아가   관광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실시하여 음주상태였던 버스기사 7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는 것과 관련,
 이에 강원청 고속도로순찰대는 6. 1 ~ 6. 30까지 도내 휴게소(20개소), 톨게이트(32개소)에서 관광버스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별(오전 07:00, 오후 13:00, 야간 19:00) 음주운전 및 음주가무행위,  안전띠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아울러 고속도로 1차로(추월로)로 대열운행하는 관광버스에 대해 지정차로 위반 단속 및 지정차로 통행준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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