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산나물 산약초 채취는 불법

지역내일 2011-05-21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립공원 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산나물·산약초가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문꾼들이 불법채취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국립공원 자연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사무소는 설명했다.
단속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하고, 공단 직원과 국립공원 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사무소는 전했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무소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산나물과 약초 채취에 나서는 등 불법행위가 예상돼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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