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학대당하는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피해 노인 쉼터''를 지난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학대피해노인 쉼터는 부산진구 연지동에 위치, 76㎡규모의 시설에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면서 미술·음악치료, 다도, 원예, 레크리에이션 등 심리적·정서적 지원서비스 프로그램과 법률, 의료, 문화, 자원봉사 등 지역자원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쉼터 이용대상은 만 60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이면 가능하고, 보호기간은 3개월로 필요에 따라 1개월 연장할 수 있다.(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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