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남의 산에 들어가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면 처벌 받는다.
춘천시는 6월 24일까지 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등산인구 증가와 웰빙 붐을 탄 산나물 채취가 늘면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희귀, 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굴,채취 하는 행위다.
특히 버스를 동원한 단체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채취 행위를 신고하면 몰수된 임산물 가격의 100분의 10(2백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면 절치 행위에 해당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보고 즐기는 등산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