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비위자 ‘관리직 진출자격 박탈’

경기교육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발표

지역내일 2011-04-15

 앞으로 금품·향응수수 등 중대비위를 저지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장과 5급 승진 등 관리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달부터 5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5급 승진자격은 물론 교장 중임 및 교장공모제, 초빙교원 등의 자격이 박탈되고, 징계 감경도 배제된다. 5대 비위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조작 △상습 학생 폭행 △인사관련 비위다.
도교육청은 또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이 확인된 직원의 ‘즉시 직위해제’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3급 및 3급 상당 전문직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개인별 청렴도를 평가하고, 교직원·학부모·시민단체 등 민관이 협력하는 자율감찰팀도 발족한다. 자율감찰팀은 25개 지역교육청별로 1팀씩 운영하며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암행감찰, 취약분야 모니터링 등을 한다.
이밖에 지역교육청 평가 시 직원 청렴도 반영 비율을 현재의 4% 보다 더 확대하고,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즉시 자진신고할 경우 3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청렴정책의 핵심은 부패 공직자의 경우 관리자나 간부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