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경실련, 경기지방변호사회와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수원경실련은 ▲조합집행부 독단운영 신고접수 및 상담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불공정한 도시재생사업 관행 개선 ▲피해 구제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익상담을 하게 된다.
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수원시에는 현재 재건축 2곳, 재개발 2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조합운영 등과 관련해 갈등이 빚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쟁상담센터는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는 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경실련과 변호사회 관계자들에게 “수원시민의 권익을 위해 조합원의 권리확보, 도시재생사업의 관행 및 제도개선, 주민의식 개선, 피해구제 프로그램 운영,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익상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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