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에서 강남과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정류장이 현재 기·종점 4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에 대해 50%의 범위내에서 정류소 설치허용구간을 연장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서울행 광역급행버스 정류소 문제로 주민들간 심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온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민들간의 갈등과 주민·화성시와의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화성시 관계자는 “채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직원들이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정류소 추가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끈기있게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광역급행버스로 인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화성시의 노력을 전했다.
또한 “김성회 국회의원, 박보환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광역급행버스 문제를 수도권의 시급한 문제로 부각시키는 한편 인근 지자체 국회의원과 연대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에 동탄-서울역간 광역급행버스(M4108) 증차에 따른 시의 정류소 변경추진 및 취소결정으로 동탄 1·2동 아파트단지 주민간에 심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정류소 설치용역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및 이에 대한 반대 등 동탄신도시 주민간의 심한갈등과 화성시-동탄신도시 주민간의 갈등이 이번 관련법규정의 개정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이번 갈등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동탄신도시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간 화합하는 멋진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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