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산시는 기존 만 24개월 미만이었던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의 지원연령을 만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연령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이던 것을 아동 연령에 따라 월 20만원, 15만원, 10만원 등으로 인상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최저생계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이 173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아동이 지난해 250명에서 370여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출생신고 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의 선정 시에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540-241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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