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상한연령 만 65세로 늘린다

지역내일 2011-04-15
 경기도내 계약제 교원의 상한 연령이 만 62세에서 65세로 늘어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는 8일 ‘2010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로 계약제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이 가능해져 계약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거 및 통학여건에 따라 교원들이 선호하는 학교(특구역*갑구역 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교육청과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상견례와 소위원회, 실무교섭 등 모두 12차례의 교섭을 벌였다. 최근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13개 조항, 교원복지 및 근무조건 6개, 교원의 전문성 및 교권신장 6개, 교육환경 개선 16개,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3개, 보칙 3개 등 모두 47개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경기교총은 당초 63개항을 요구했으나 법렵상 교섭?협의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제외했다.
이번 교섭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 교섭 관행을 한 단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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