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댔다가 시민들이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신고제와 함께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일반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경우와 걷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이 달부터 공무원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지역은 공공기관, 종합병원, 유,무료주차장, 대형마트, 체육,문화시설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설치 지역이다.
현장 적발이든 시민 신고든 불법 주차가 확인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적정하게 설치했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규격에 맞춰 총 주차면수의 2~4% 범위에서 설치해야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