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11년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3월말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허가민원과장을 반장으로 개발허가담당외 4인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회복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에 대한 현장 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토지 분할, 녹지지역 ㆍ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인 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 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다.
또한 사업완료 부지는 준공검사 신청 유도 및 사업중 부지는 변경(기간 연장 허가 신청 등을 유도할 계획이며 사업 미시행 부지는 실효처리 한다 는 방침이다.
또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 방하기 위해 단속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노 력을 다할 방침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허가민원과 개발허가 담당 으로 연락하면 신속 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홍천군 허가민원과 개발허가담당 033-43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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