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의 자녀이며 신청 가정은 자녀 1인당 6만원의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 받는다. 책가방 지원비를 신청하려면 학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자녀 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