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개 저축은행들 가운데 6곳이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가지급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저축은행의 본·지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받는다.
예보는 또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의 본·지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는 오는 7일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위한 번호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은 8일부터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2개월간의 충분한 지급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예금자 수가 일일 최대 처리 가능 범위를 월등히 초과해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며 “다만 상당수 예금자가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번호표 수령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만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일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았으며, 마감은 오는 4월 29일까지다. 또 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농협은 중구 선화동 선화지점(042-220-0900)과 서구 둔산동
대전중앙지점(042-488-2031)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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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또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16개)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의 본·지점 인근에 있는 농협에서는 오는 7일까지 가지급금 신청을 위한 번호표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신청은 8일부터 가능하다.
예보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와 대표전화(☎1588-0037), 고객서비스팀(☎02-758-1115) 등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2개월간의 충분한 지급 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지급금을 신청하는 예금자 수가 일일 최대 처리 가능 범위를 월등히 초과해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며 “다만 상당수 예금자가 영업점에서 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번호표 수령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만큼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수령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저축은행은 지난 2일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았으며, 마감은 오는 4월 29일까지다. 또 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 농협은 중구 선화동 선화지점(042-220-0900)과 서구 둔산동
대전중앙지점(042-488-20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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